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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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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안내

작성일 2022.03.03

작성부서 영오면

조회수 399

- 접수: 2022. 2. 28.() ~ 3. 16.()

- 지원대상: 2021.9.1.이전부터 고성군에 차량 사용본거지를  둔 군민, 사업자

- 대상차량: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건설기계 3

(덤프트럭, 콘크리트 믹서, 펌프트럭)

자동차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의 신청접수는 환경과에서 상시접수

- 지원금액: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(승용50%, 그 외 70%)을 곱한 금액으로 상한액 (승용기준 300) 범위 내 지급, 신차(전기, 수소 승용차)구입 시 추가 50만 지원

- 구비서류: 신분증, 차량등록증, 신청서(면사무소)

- 선 정: 2022. 3. 31.() 예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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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영오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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